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의3조 (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12-02-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민법협회사회적기업사업고용노동부장관대통령령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목적
2.사업내용
3.명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2.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
3.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4.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5.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