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의3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조문 요약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행위어린이놀이시설제17의3조관리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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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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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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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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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