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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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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