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의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어린이놀이시설정보안전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령구축어린이놀이시설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