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1.11.1>
1.「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3.3.23, 2014.11.19, 2023.8.1, 2026.6.30>
1.「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2026.6.30>
④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6.30>
1.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시험령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특정 방식으로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 계급 직무분야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경찰공무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군인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원사 | 상사 중사 | 하사 외무공무원 | 외무 9등급 | 외무 6∼8등급 | 외무 5등급 | 외무…
제2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시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의3 ·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제23조의4 ·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제24조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25조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제26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7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제29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3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제31조 ·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제31조의2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