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적용 범위)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5.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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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채용 자격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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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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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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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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