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 (채용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7.7>
②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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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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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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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제13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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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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