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개정 2010.4.15, 2017.12.12>
1.가석방되는 날
2.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③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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