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보석이 취소된 경우
3.「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전자장치부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