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1.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삭제 <2008.6.13>
4.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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