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1.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삭제<2008.6.13>
4.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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