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6-06-24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94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제6조 · 조사
- 제7조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 제8조 ·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 제9조 · 부착명령의 판결 등
- 제10조 · 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 제11조 · 국선변호인 등
- 제12조 · 집행지휘
- 제13조 · 부착명령의 집행
- 제14조 · 피부착자의 의무
- 제15조 · 보호관찰관의 임무
- 제16조 ·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 제17조 ·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 제18조 ·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 제19조 · 임시해제의 취소 등
- 제20조 ·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 제21조 · 부착명령의 시효
- 제22조 ·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 제23조 ·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제24조 · 전자장치의 부착
- 제25조 · 부착집행의 종료
- 제26조 · 수신자료의 활용
- 제27조 · 준용
- 제28조 ·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제29조 · 부착명령의 집행
- 제30조 ·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 제31조 · 준용
- 제32조 ·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 제33조 · 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 제34조 ·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 제35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벌칙
- 제3의2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9의2조 · 준수사항
- 제14의2조 · 부착기간의 연장 등
- 제14의3조 ·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 제15의2조 ·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16의2조 ·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 제16의3조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의2조 ·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 제21의3조 · 보호관찰명령의 판결
- 제21의4조 · 준수사항
- 제21의5조 ·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 제21의6조 ·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 제21의7조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 제21의8조 · 준용규정
- 제31의2조 ·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 제31의3조 ·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 제31의4조 ·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 제31의5조 ·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 제31의6조 ·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 제31의7조 ·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 제31의8조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 제32의2조 ·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 제33의2조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