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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