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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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 등 심문이 수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문제 된 사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이하 ‘피부착자의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제6항),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중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4호의2, 제6조 제4호의2). 따라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아닌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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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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