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조사검사보호관찰소피의자보호관찰관부착명령요청조사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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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⑤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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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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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 등 심문이 수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문제 된 사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이하 ‘피부착자의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제6항),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중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4호의2, 제6조 제4호의2). 따라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아닌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다. …
제6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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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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