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피부착명령청구자부착명령청구청구서특정범죄사건공판기일청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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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적용 법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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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강간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은 시행 전 범행에 소급적용되지 않고, 청구원인사실에 재범위험성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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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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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며(제5조 제5항),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제7조). 그리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는 피고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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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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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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