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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의8조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2.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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