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2.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8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전자장치부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