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②제2장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4조ㆍ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개정 2012.12.18,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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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목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문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구에 외출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0434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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