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칙전자장치유기징역이상수신자료부착스토킹행위자해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7.11, 2025.12.23>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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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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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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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