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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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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