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부착명령기간이부착명령집행유예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삭제 <2010.4.15>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