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1.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삭제 <2010.4.15>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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