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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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09.5.8, 2012.12.18, 2017.10.31>
1.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피부착명령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6.3.24>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④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10.31>
⑤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10.4.15, 2017.10.31>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7.10.31>
1.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⑦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2, 2021.3.16>
1.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2.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3.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⑧제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7.10.31, 2017.12.12>
1.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제6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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