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전자장치분리ㆍ손상피부착자부착기간수신자료임의로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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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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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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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위 행위에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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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사람이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아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취지와 전자장치를 구성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의 기능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부착자가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나 가족 등과의 공동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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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 등 심문이 수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문제 된 사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이하 ‘피부착자의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제6항),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중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4호의2, 제6조 제4호의2). 따라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아닌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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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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