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2017.12.12>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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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 함께 인용보호관찰법 제7조구성
- 함께 인용보호관찰법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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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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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위 행위에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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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사람이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아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취지와 전자장치를 구성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의 기능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부착자가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나 가족 등과의 공동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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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이하 ‘추가 준수사항’이라 한다)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호의 내용과 관련 법리 및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본안판결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며, 본안판결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후 자살을 시도하여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과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해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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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바,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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