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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의4조 ·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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