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6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7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6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4제1항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7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4제2항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4제1항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4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전자장치부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