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집행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장치부착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46조파기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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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4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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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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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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