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12.15>
1.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10.4.1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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