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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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선변호인 등)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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