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시장ㆍ군수ㆍ구청장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대통령령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7.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8.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0.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1.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④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문 인용: 012345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53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