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전자입찰방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관리비등선정방법선정하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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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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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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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계약체결절차이행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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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집합건물은 상가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제정 이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데, 乙 회사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丙 관리단이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丙 관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에 관여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甲 회사 등이 丙 관리단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질적으로는 乙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乙 회사로부터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乙 회사의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丙 관리단이 얻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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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집합건물은 상가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제정 이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데, 乙 회사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丙 관리단이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丙 관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에 관여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甲 회사 등이 丙 관리단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질적으로는 乙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乙 회사로부터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乙 회사의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丙 관리단이 얻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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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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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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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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