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임직원교육내용ㆍ기간ㆍ방법제15의2조출입ㆍ체류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