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3.대행자의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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