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인증대행기관제8의3조거짓이나지정기준적합하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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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조문 관계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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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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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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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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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