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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