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재해경감활동비용충당용도ㆍ운용ㆍ관리사업연도대통령령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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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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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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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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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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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