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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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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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해경감활동 조직ㆍ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ㆍ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ㆍ통제ㆍ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삭제 <2010.3.31>
④삭제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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