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재난관리표준의 고시재난관리표준재해경감활동위험요소재해경감지시ㆍ통제ㆍ협의조정사업연속성확보계획재해경감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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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해경감활동 조직ㆍ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ㆍ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ㆍ통제ㆍ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삭제 <2010.3.31>
④삭제 <201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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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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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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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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