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인증취소양도ㆍ양수ㆍ합병행정안전부장관우수기업이우수기업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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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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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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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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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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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