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산점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018.6.12>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1.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ㆍ심사하는 경우의 가점
2.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ㆍ시설공사ㆍ용역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
3.그 밖에 공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
⑤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기업재해경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