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주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에전시판매장과농공단지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2. 조문 관계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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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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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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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