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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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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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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