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삭제 <2010.3.31>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삭제 <2010.3.31>
⑤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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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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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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