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재해경감활동교육훈련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표준교육ㆍ훈련실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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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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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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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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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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