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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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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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4.기업재난관리사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3.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7.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8.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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