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협회기업재해경감활동재해경감활동과재해경감활동분야와재해경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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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4.기업재난관리사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3.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7.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8.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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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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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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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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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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