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문 등대행자청문취소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일시행정안전부장관인증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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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제17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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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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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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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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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