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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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함께 인용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함께 인용기업재해경감법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 함께 인용기업재해경감법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 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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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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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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