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기업재해경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