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인증대행기관재해경감활동우수기업행정안전부장관행정적ㆍ재정적지도ㆍ감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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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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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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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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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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