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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