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2.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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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 보고 및 검사 등제32조 · 수수료 등제33조 · 권한의 위임·위탁제34조 · 포상제35조 ·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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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벌칙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