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2.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3.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4.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5.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6.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삭제 <2010.3.31>
⑤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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