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정보재해경감활동행정안전부장관우수기업대행자단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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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2.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3.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4.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5.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6.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삭제 <2010.3.31>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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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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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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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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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