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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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 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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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의2제1항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의2제2항조문 인용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의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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