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3.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4.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②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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