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삭제 <2021.1.12>. 삭제 <2016.5.2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종료되거나아니하기로결격사유선고받고경과되지대행자집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1.삭제 <2021.1.12>
2.삭제 <2016.5.29>
3.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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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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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1.12>. 삭제 <2016.5.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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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