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수수료 등수수료행정안전부장관재해경감활동과금액ㆍ납부방법행정안전부령인증받고자수탁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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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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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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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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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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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