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산림조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조합배상책임보험가입할기금관리위원회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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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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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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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