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관리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